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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 해지는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. 등기부에 전세권이 남아있다면, 추후 부동산 매매나 담보 설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통해 전세권을 법적으로 없애는 것이 필수입니다.
전세권 해지 방법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전세권 해지방법, 비용,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🎁 전세권 해지 사유
- 계약 기간 만료
- 계약 해지 합의
-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
이 중 어느 경우든 임차인의 권리가 종료되면 전세권도 소멸되며, 등기상으로는 ‘말소 등기’를 해야 완전한 해지가 됩니다.
🎁 전세권 해지 방법 (등기 절차)
- 보증금 반환 확인: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아야 전세권 해지가 가능합니다.
- 해지 합의 및 말소 동의서 작성: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권 해지에 동의해야 하며, ‘전세권 말소 동의서’를 작성합니다.
- 등기소 방문 및 말소 등기 신청: 등기소에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고,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.
- 등기 완료 확인: 전세권이 말소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.
🎁 전세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
- 전세계약서 (종료 확인용)
- 전세권 말소 동의서 (임대인 서명 포함)
- 임차인과 임대인 신분증 사본
- 등기필증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
- 인감증명서 (위임 시 필요)
- 위임장 (대리인 진행 시)
※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체크 필요!
🎁 전세권 해지 비용
항목 | 비용 (예상) |
---|---|
등기 신청 수수료 | 약 10,000원 |
법무사 수수료 (위임 시) | 약 5만 ~ 15만원 |
인지세 및 증지 | 약 5천원 |
합계 | 약 5만 ~ 17만원 |
※ 직접 신청 시 비용은 대폭 절감됩니다. 단, 정확한 서류 작성이 중요합니다.
🎁 해지 시 주의사항
- 등기 말소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전세권이 존재
- 말소 동의서에 임대인 인감 날인 필수
- 등기 완료 여부를 꼭 등기부등본으로 확인
-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 전에 반드시 말소 필요
전세권 해지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, 법적 권리 말소 과정입니다.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까지 마쳐야 완전한 해지로 인정됩니다.
👉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. 전세권 등기 말소까지 완료해야 진짜 끝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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