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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, 자격 조건, 최대 지원금액까지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지원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🎁 신청방법 (2025년 기준)
- 신청채널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※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※ 다만,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-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1. 신청 시기: 보통 3~5월, 9~10월
2. 절차: 신청 → 심사 → 대상자 선정 → 계좌 지급
3. 필요서류: 임대차계약서, 납부영수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자료 등
🎁 지원 조건
항목 | 기준 내용 |
---|---|
연령 | 만 19세 ~ 34세 |
주거형태 |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|
소득기준 | 중위소득 60% 이하 |
재산기준 | 본인 재산 1억 이하, 부모 3.5억 이하 |
기타조건 | 부모와 별도 거주, 주민등록 일치 |
🎁 지원금액
-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항목 | 금액 및 내용 |
---|---|
최대 금액 | 월 20만 원 × 12개월 = 최대 240만 원 |
중복지원 | 주거급여 등과 중복 불가 |
지급 방식 | 계좌 입금 |
소득 조건 | 조건 초과 시 감액 가능 |
🎁 유의사항
- 정확한 소득/재산 정보 제출 중요
- 월세 초과분은 자부담
- 지역별 추가 지원 확인
조건이 맞는다면 청년월세지원은 꼭 신청해야 할 정책입니다.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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